와이브로 가입자분들 중 요금제를 자유선언 1달, 실속선언 2달 사용조건으로
2008년 1월, 2월에 개통된 분들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분들에게는 무관한 내용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하 관련 내용 공지글 입니다.
2008년 1월, 2월 가입자분들 중 3개월간 사용료 무료에 요금제는
자유선언 1달(KT에서 면제), 실속선언 2달(요금 청구후 환급) 사용조건으로
개통된 분들 중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분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속선언 요금제가 1G 이상 사용시 요금이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와이브로 개통처에서 KT와 협의해 1G 이상 사용하게 되면 그 이상 와이브로
사용이 안되도록해서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진행했던 프로모션이였습니다.
그러나 KT측에서 요금제 변경 및 1G 제한을 걸어도 해당 월 이후부터 반영되는 점을
개통점과 저희측에 안내하지 않아 2008년 1월, 2월 가입자분들중
실속선언 요금제로 변경된 2번째달에 1G 이상 인터넷을 사용한 분에 대해서
1MB당 25원의 요금이 과금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KT측에 항의하고 1G 이상의 사용량에 대해 요금 과금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습니다.
단 KT의 전산상 해당 내용을 정상적으로 찾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1G 이상 사용해 실속선언 기본료 이외에 요금이 청구된 내용이
확인되시는 경우 일반전화로는 100번, 핸드폰으로는 02100번으로
전화하셔서 KT 고객센터에 요금과다 청구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셔야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불편을 드린점 KT를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추가 공지입니다.
KT에 해당 내용에 대한 상황를 통보했으며 KT에 정상적인 요금 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실속선언 요금제 이상의 요금이 빠져 나갔다면 일주일안에 다시 KT에서
기존 환급 금액을 제외한 과다 청구내용에 대해 입금 처리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