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 관련 공지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 이동통신사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2009년 9월 1일부터 용도제한의 공인인증서(무료 공인인증서)는
사용 용도 이외의 인증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라,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가입자 인증]을 공인인증서로 하시려는 경우
용도제한의 공인인증서(무료 공인인증서)로는 승인받을 수가 없으며
오직 범용공인인증서로만 [가입자 인증] 처리가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각 이동통신사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